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저소득층 아동 자립 '지원계좌제도' 도입
저소득층 아동 자립 '지원계좌제도' 도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12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자립지원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 도입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요보호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에서 벗어나 사회진출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해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7세까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과 아동양육시설(장애인시설아동 포함).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해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월 3만원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용, 취업 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원대상아동 수요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 아동은 18세미만 요보호아동으로 4월1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6개월이 지난 아동이 해당된다.

이 사업은 올해 우선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층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금융)소외 상태 해소, 자산 및 자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와 개인(소액) 및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확대 및 지역사회 후원 활성화 체계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