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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77개 단체 사업비 2억원 지원
비영리 77개 단체 사업비 2억원 지원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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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20일 제주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장 강인선, 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결과에 따라 올해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77개 단체에 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제주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총 171개 단체 중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86개 단체에 대해 심사했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위원회는 본안 심의에 앞서 각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를 1주일 기간동안 위원별로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성 △사업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등 12개 심사항목을 점수화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받은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심사에서는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심성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심사성적, 총사업비 구성(자부담, 보조신청액), 예산내역의 타당성, 단체의 예산현황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에 대한 금액을 산정했다.

위원회는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및 사업 당 최고 500만원, 최저 100만원의 한도액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정사업단체 개별로 보조금 신청 및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달 중 1차 보조금으로 지원액의 80%를 교부하고 20%는 금년 8~9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에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지원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지침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토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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