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경기.충북산 가금류 '반입금지'
경기.충북산 가금류 '반입금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1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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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 안성서 'AI' 추가발생...제주도, 방역 강화

2월 1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산란계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충북 지역산 가금류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북, 충남에 이어 경기도와 충북지역산 병아리와 가금육이 전면 반입금지되며 이외 지역 병아리와 가금류는 제한적으로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추가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공.항만 불법 반입금지 단속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금 사육농가와 관련 업체에는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와 소독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할 때는 조기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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