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9일 호텔 카지노를 임대 경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7)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데다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2004년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H카지노 소유주인 윤모씨(47)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소유인 것처럼 속이면서 김모씨(서울) 등 2명으로부터 공동 투자를 제의해 57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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