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한미 FTA 4차 협상 기간에 경찰과 대치 중 차량을 몰고 중문관광단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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