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명경시 풍조 엄중 처벌"...청부받은 일당도 중형
자신과 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동생을 청부살해하려던 미수에 그친 30대 여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9일 청부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3.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살인을 청부받아 주도한 윤모 피고인(37)은 징역 12년, 박모 피고인(27)은 징역 10년, 조모 피고인(47.여)은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3개월 간 치밀한 계획 아래 청부살인을 시도해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사회에 만연한 인명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범행인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윤씨에게 찾아가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범행 완료시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시동생 양모(36)씨를 살해토록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 등은 같은 해 9월 3일 오전 12시 50분께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양씨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양씨의 머리 부분을 흉기로 5-6회 가격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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