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클릭]음주사고 40대 부인덕에 구속 모면?
[클릭]음주사고 40대 부인덕에 구속 모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9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고려돼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제주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모씨(45.제주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이유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새롭게 가정을 이룬 점이 고려된다"며 "또한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진술이 신뢰가 간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04년 2월 29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또한 같은해 7월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화물차량을 들이박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