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고려돼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제주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모씨(45.제주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이유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새롭게 가정을 이룬 점이 고려된다"며 "또한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진술이 신뢰가 간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04년 2월 29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또한 같은해 7월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화물차량을 들이박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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