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유혹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 차단하기 위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9일부터 5월31일까지 제주도내 전 필지를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내 국유재산 8709필지에 1091만4000㎡와 도유재산 8만3771건에 대해 재산관리관 소관별 이뤄진다.
조사에서는 기존 자치단체별로 관리 운영돼 온 국.공유재산에 대해 통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통한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공부상 실태 유무와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의 추적, 국.공유재산의 은익재산 색출과 누락재산의 발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행정.보존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 돼잡종재산으로 전환한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누락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 체결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목적외 사용 또는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10필지에 2만6000㎡를 찾아내 194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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