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되나
제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되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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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노현송 국회의원 9일 입법발의 예정
종전 제주시.북제주군 선거구, '갑-을'로 재조정

제주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형송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9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 제주시.북제주군 갑 선거구는 '제주시 갑',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는 '제주시 을',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는 '서귀포시' 선거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삼도 1동, 삼도 2동,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이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일원으로 통합되면서 제주도 지역구가 3개 선거구로 구성된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 자치단체였던 종전의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가 폐지되고, 행정시로써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폐합 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변경과 소속 읍면동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는 인구수가 상하한 편차 이내이고, 소속 읍면동이 인접해 있어 선거구 명칭만 '서귀포시'선거구로 변경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시.북제주군갑과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의 경우,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현재 '을' 선거구 소속 읍면동은 인접지역 상태가 아니라 '갑' 선거구 소속 읍면동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분리되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인구 편차가 적도록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되,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교육의원 선거구 획장사례와 지역내의 전통적인 동.서지역의식, 생활양식, 행정구역, 지세 및 교통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시 읍면동을 인접한 동.서의 두 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수가 많은 서쪽을 '제주시 갑' 선거구로, 인구수가 적은 동쪽을 '제주시 을' 선거구로 조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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