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소란까지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판사 정경인은 7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28.제주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선고에 백씨는 "아버지와 사소한 다툼에 대해 왜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며 "실형을 선고하지 말라"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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