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50 (수)
제주축협-낙협 합병 '첫걸음'
제주축협-낙협 합병 '첫걸음'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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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체조합원 투표 ... 제주도내 8개 투표구서 실시

제주축협(조합장 고성남)과 제주낙협(조합장 신경희) 합병여부를 가름지을 2월 10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합원 투표는 제주축협 조합원 2119명, 제주낙협 216명 등 양조합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제주축협본점과 구좌읍(구좌농협), 조천읍(조천농협), 애월읍(애월농협), 한림읍(한림체육관), 한경면(고산농협유통센터), 우도면(서광리사무소), 제주낙협은 본점회의실 등 총 8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제주축협과 낙협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오면 자연이 합병은 가결되며 반대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액에 대해 관리기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며 조합원 출자금과 고객예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제주축협이 승계한다.

그동안 제주축협과 제주낙협은 인수합병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양 조합간 합병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조합별 대의원회와 조합원 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

한편 이번 조합원 투표에서 합병이 가결될 경우 정관변경 등 합병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오는 5월말이면 합병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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