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인터넷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35.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께 인터넷 모 사이트를 통해 가공의 인물 '연두'라는 행세를 하면서 또 다른 김모씨와 교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김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적발되어 벌금이 나왔으니 도와달라'며 지난 2005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5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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