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가축사육'확인서 발급 폐지
'가축사육'확인서 발급 폐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2.0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양축농가에서 사료구매 또는 정책자금 대출시 구비서류로 발급되던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이 오는 2월 28일부터 폐지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4년 1월16일 행정정자치부에서  사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과 관련, 최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침을 폐지키로 해 오는 2월27일자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은 행정자치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2001. 7. 20)에 의거 양축농가가 자가축사와 가축을 보유하고 3개월이상(단, 육계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직접 보유가축을 사육한 것을 '자가사육'으로 인정,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동의 경우 행정시 관련부서)이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그동안,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는 농업용 전기사용시, 종축등 수입시, 정책자금등 지원요청, 사료 외상구매등에 구비서류로 이용되었다.

서귀포시는  사실확인서 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체 규정 등을 개정해 양축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