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8일부터 양축농가 정책자금 대출시 구비서류로 발급되던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4년 사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침을 폐지키로 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오는 27일자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폐지된다.
그동안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는 농업용 전기사용, 종축등 수입, 정책자금 지원요청 등에 구비서류로 이용되었다.
이번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체 규정 등을 개정해 양축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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