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조건불리직불제 '눈 먼 돈' 전락
조건불리직불제 '눈 먼 돈' 전락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2.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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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소재 S마을회 담합, 임야·묘지 등 무더기 신청
수백만원 보조금 편법수령 파문 … 혈세관리 ‘허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활용되어야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여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밭·과수원인 경우 1㏊당 40만원, 초지는 1㏊당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보조금인 경우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그러나 안덕면 소재 S마을에서는 일부 마을 임원들과 함께 마을공동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실상 임야와 묘지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보상금을 수령, 마을회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11필지·26.2㏊에 대해 740만7700원(개인 375여 만원, 마을기금 365여 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이모씨(61·여)의 명의로 2만3700여㎡의 오름이 신청돼 95만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15만여㎡의 임야에도 3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됐다.

특히 95만여원의 직불제 보상금이 지급된 임야는 나무만 무성한 야산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를 다시 토지주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편법도 공공연히 일어났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이 묵인하면 현재 총 신청토지의 30% 이상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편법이 이곳뿐만 아니라 관내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전 마을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점검반을 편성, 읍·면별로 실태 확인에 나서 부적정 지원액 발생시 환수조치할 계획이며 마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S마을회측은 마을기금 조성 목적으로 사실상의 임야 등을 신청한 것을 인정했으며 수령금은 전액 마을회에 예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귀포신문=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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