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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분 양도금 횡령, 전 도의원 벌금형
택시지분 양도금 횡령, 전 도의원 벌금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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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서 원심 파기 벌금 2000만원 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에게 항소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1일 회사 택시의 지분 양도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의원 김모씨(57)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경제적 지배권이 택시기사에 있는 점 등은 N교통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명의 이용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업무상 횡령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7월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택시 지분을 운전기사들에게 양도, 양도대금 4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돼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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