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온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하나, 여러 거지 정황상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딸이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으며, 치유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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