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국제선 액체물질 검색 강화키로
3월 1일부터 액체물질 100㎖ 미만 용기만 소지 가능
3월 1일부터 액체물질 100㎖ 미만 용기만 소지 가능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 국제선 액체물질 검색을 강화키로 해 비행기 이용객들의 휴대물품 반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테러보안대책실무협의회는 지난 30일 공항 상주기관 및 항공사, 면세업체 등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물품기내반입제한확대지침' 시행요청과 관련한 제주국제공항 자체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액체, 젤 및 에어로졸 등을 항공기 기내로 휴대하고 갈 때에는 지퍼가 있는 투명한 1리터 비닐 봉지 1개에 한하여 100㎖ 미만의 용기만을 소지할 수 있게 되고 코트, 잠바, 양복 상의 등은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 기내반입을 하지 않는 위탁 수하물이나 항공 여행중 사용할 분량의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의약품은 동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액체물질 검색능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는 최첨단 액체물질 검색장비를 전국 국제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며 보안검색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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