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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영리법인화 철회돼야"
"교육.의료 영리법인화 철회돼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3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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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운동본부, 2단계 제도개선 국무총리실 의견 제출
역외금융센터 반대 및 분야별 제도개선 요구

최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한 도 전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특별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1일 국무총리실을 비롯 관련 부처에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총괄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당국은 2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필수규제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함께 법 규정마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2단계 제도개선의 기조인 일방적인 규제자유화 정책은 사회적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 사안은 제주도당국이 구성한 소위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영리법인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정부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설계하겠다고 한다면 자치분야와 재정분야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한 2단계 제도개선안 우선입법과제(420건) 중 50여건에 대해서는 의견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 개발센터 등 공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협의절차 폐지 반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철회 ▲ 역외금융센터 소득세, 법인세 감면 반대 ▲ 건축물 승강기 설치의무 폐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국제학교 설립범위 초등학교 확대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화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의료분야에서는 △국내영리병원 허용 △외국인영리병원 의료보수 신고 규정 완화 및 의료기관 시설, 인력 설치 기준 철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특별소비세 특별자치도세 전환 및 국세징수액 이양 ▲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개선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환경교육의무화 ▲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국무총리실 등에 요구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4월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개정작업 과정에 대해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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