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원산지표지 지도단속공무원과 함께 단속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내용은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필요한 관련법규, 단속요령, 국내산 수산물과 외국산 수산물의 구별 방법이며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단체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설 성수기인 2월 1일부터17일까지 특별단속 기간동안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