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공무원 개입, 막중한 인사권 부작용"
"공무원 개입, 막중한 인사권 부작용"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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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 30일 '진희종의 제주진단' 출연
"온정주의적 지역사회 분위기 바꾸고 공정게임 정착시켜야"

김재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은 12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선거 개입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건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바라보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벌금 8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선고됐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써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사법부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거때마다 공무원 선거개입이 불거지는 원인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자치단체장과 일부 소수 정치적 성향이 짙은 공무원 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줄세우기나 보은인사 등은 단체장의 막중한 권한 중 소속공무원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권의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 선거 차단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든 단체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우리 지역 공무원이라서 우리 단체 공무원이라서 감싸주는 온정주의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꿔야하겠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간에 공정게임을 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26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나머지 공무원과 민간인에도 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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