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부과
제주시가 집단급식소 및 다중이용음식점 등 위생지도점검 결과 위생 위반업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무허가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보관기준 △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의 적정여부를 위생지도 점검했다.
위생지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01개소 점검업소 중 3개 업소가 위반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2개소와 건강진단 미 이행 1개소 이다.
제주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한 2개소에 영업정지 15일을 건강진단 미 이행 1개소에 20만원의 과태료를 행정처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성수기인 5월달에도 위생지도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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