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절강성 주산선적 절정어11229호(100t. 타하망)등 4척을 적발 중국 측에 통보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남제주군 마라도 83km~87km해상에서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무허가조업을 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60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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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절강성 주산선적 절정어11229호(100t. 타하망)등 4척을 적발 중국 측에 통보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남제주군 마라도 83km~87km해상에서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무허가조업을 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60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