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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의원 '당선무효' 여부 촉각
김경민 의원 '당선무효' 여부 촉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2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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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대법원 1부 심리 상고심 선고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김경민 의원(45.한나라당.표선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제1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상고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위촉한 리 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소속 선거구인 제29선거구 표선면 도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5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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