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미표시 63건, 허위표시 26건...해경, 위반업체 강력 대응
지난해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이 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재래시장 및 활어보관시설, 횟집, 제주도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해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63건, 허위표시 26건 등 총 89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원산지미표시의 경우 7건이 증가했으며, 원산지허위표시 경우 2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인근해역의 어획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제주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입품의 국산둔갑 판매,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손상 및 변경,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정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위반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