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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해야"
"건축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1.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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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19일 성명 "서귀포시장 공식사과 촉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편법허가로 관련자를 엄중문책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서귀포시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토평동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1차 심의시 불가의견을 낸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해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검토, 편법허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엄중문책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윤용택)은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2차 심의시 내려진 '조건부 동의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혹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결과"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간 처리장 시설은 특수시설인 성요셉요양원, 온성학교 파랑새어린이집 등과 인접해 있다는 점과 국가지정문화제 천연 기념물 제432호 제줒도의 한란자생지와 불과 300m 로 근접해 있어 지역주민이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서귀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서귀포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말해주듯 한란 자생지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환경권보다는 사업자의 시설허가에 치우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혹에 대한 해소와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업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시장은 행정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떨어
뜨린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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