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와 강원, 경상남도 등 지역의 가금육과 병아리 반입이 허용된데 이어 19일부터 충청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가금육과 병아리에 대한 반입도 허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과 전남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일부 폐사 가금류에 대하 조류독감(AI) 정밀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19일부터 충북.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병아리와 도축검사증명서를 소지한 가금육에 한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큰 닭이나 오리, 계란, 계분에 대해서는 계속 금지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충남과 전북에 대산 지역의 가금과 가금류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제주도는 농가의 소독실시와 방역규정 이행여부 등 행정시간 교차 점검과 공.항만에 대한 불법 반입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요소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