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회기수당 도의원 11만원, 시.군의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앞으로 시.도의회 의원들의 회기수당이 하루 11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현행 하루 8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1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경우 현행 하루 7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하루 1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조정된 이후 5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고,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인상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제주도의회 및 4개 시.군의회도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회기수당을 일제히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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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해체하고 옛날처럼 중앙정부로 돌아가자.ㅅㅂㄻ...개 쉐이들..
세금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