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55 (화)
제주도,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제주도,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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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속명절인 설날을 대비해 1월 22부터 2월 16일까지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38명과 행정시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20여개소의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특별단속 대상 업종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떡류, 농수산 선물세트 등 ▲식품유통·판매업소의 대형마트, 관광지주변 농원, 재래시장(상설 및 오일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특히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성수식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 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표시·광고 위반 및 과대포장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키로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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