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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퍼시픽랜드 노사갈등 '종지부'
제주지법, 퍼시픽랜드 노사갈등 '종지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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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노조측 임금 청구 승소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은 채 갈등을 빚어온 퍼시픽랜드 노사 갈등에 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퍼시픽랜드 노사가 임금 인상등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퍼시픽랜드가 양모씨 등 22명을 상대로 직장폐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직장폐쇄는 공격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다만 민사소송법상 답변을 하지 않은 양모씨는 회사에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모씨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퍼시픽랜드의 직장폐쇄와 관련,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다"며 "회사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모두 1억 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퍼시픽랜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노조측과 임금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같은 해 8월부터 3개월 여 동안 직장을 폐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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