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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준자치단체화' 검토
주민자치센터, '준자치단체화'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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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모델 개발 연구결과
단기적으로는 '점진적 개선'...장기적으로는 '준자치단체화'



 주민자치센터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주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모델 개발’ 위탁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에서는 현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해야 할 성격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됐다.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주발전연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주민자치센터 최적안 도출과 관련, △주민자치 및 참여공간 확보 △특별자치도 지향점과 취지 반영 △특성화 및 시범모형 개발 △외국 개혁사례의 벤치마킹 △법·제도 개정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 평가했다.

평가결과 단기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 대안과 독립법인화 대안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준자치단체화 대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현재 한계점에 놓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계를 개선, 특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 개선 대안 ▲독립법인 대안 ▲준자치단체 대안▲완전자치단체 대안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점진적 개선-독립법인-준자치단체-완전자치단체'

점진적 개선 대안은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설·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돼 주민자치, 사회복지, 지역공동체 관련 기능 등을 부분적으로 개선한다는 대안이다.

현행 법체계상 당장 추진할 수 있고 제도적, 재정적 제약도 적어 단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간 관계 정립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읍면동 기능 강화에 상응하는 센터 위상 강화는 물론 특별자치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립법인 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율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권리의무 능력을 갖춘 독립법인(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일본의 주민자치조직인 정회(町會)와 유사한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기금을 주민자치센터에 출연하고 운영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사회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장이 운영과 집행을 맡는 방안이다.

행정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감독을 배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율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이 요구되고 센터 권한과 기능 강화도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준자치단체 대안은 현재 이원화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구조를 통합, 법인격을 갖지 않는 준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방안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 구성하지만 주민자치센터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권은 없지만 자치사무권과 자치조직·인사권을 갖기 때문에 위상 및 권한 강화는 물론 주민자치 기반 확보와 참여기능 강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읍면동 의회 성격의 주민자치위 구성에 따른 선거 비용과 기관 구성 비용 증가는 물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완전자치단체 대안은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 법인격을 각는 자치단체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1950년 읍면 자치제와 마찬가지로 주민 직선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읍면동의회)와 주민자치센터장(읍면동장)이 구성돼 조례 제정권과 예산심의권까지 갖게 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과 주민 자치행정 통일성 등이 장점이지만 과다한 선거비용과 관련법률 제·개정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지향점에 정면 배치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한계'...체질 개선 시급

이와함께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현행 주민자치센터인 경우 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 등 운영체계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분석 결과를 보면, 총 1034명에 이르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남성 69.5%, 여성 30.5% 등으로 편중된데다 직종별로도 자영업(21.1%)과 농축산업(19.4%), 직능단체(15.2%), 주부(11.4%) 등에 비해 전문가 비중(4.2%)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 운영되는 324개 분야별 프로그램 비중도 문화여가 65.8%, 시민교육 10.8%, 지역사회진흥 9.8%, 지역복지 5.2%, 주민자치 4.9%, 주민편익 3.4% 등으로 조사돼 주민자치 기능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도 14곳, 123명에 불과한데다 프로그램 강사진도 비용 문제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지역내 공공.민간시설 등과 운영 프로그램이 중복되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 참여율도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진단됐다.

주민자치센터내 시설도 취약해 놀이방.탁아방이 시설된 곳은 전체 43곳 중 5곳에 불과한데다 장애인시설도 13곳만 시설되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의 특성화모델 제시안 중 제주도가 어느 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해 체질개선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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