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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수량 초과 제주 지하수 이용 서귀포수협 벌금형
허가 취수량 초과 제주 지하수 이용 서귀포수협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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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제주 지하수 취수량을 초과해 이용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과 조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수협과 직원 H(56)씨에게 각각 7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H씨는 서귀포수협의 지하수 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이로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692-3 지하수 관정에서 월 허가 취수량이 1440㎥임에도 이를 초과해 총 6회에 걸쳐 모두 4843㎥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

 

황미정 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 사용 용도, 이 사건 후 상수도공사를 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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