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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경비 근로자 반대집회 방해 권한 없다”
“제주해군기지 경비 근로자 반대집회 방해 권한 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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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단 소속 근로자 업무 지적
‘해당 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 문제 삼아
국방부 근무지원단령·계룡대 근무지원단령 근무지원단 업무 비교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고용된 경비 근로자의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방해 등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목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고용된 경비 근로자는 서모 팀장을 포함한 5명이다.

 

경비 근로자들은 근무장소를 해군 제주기지전대 간부숙소 및 복합문화센터(김영관센터) 등으로 하며 업무 내용은 △방범 및 순찰 △해당 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 △기타 관리관이 지시하는 정당한 업무로 계약됐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비 근로자가 유모 대령의 명령(지시)으로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방해하고 욕설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강정마을 내 편의점 내에서 군인들이 음주한 내용을 주민이 SNS에 올리자 경비 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사실 관계를 하려한 점도 ‘감시’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경비 근로자들이 해군 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근무지원대에 속한다고 보고 업무 중 ‘해당 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령. <강정마을회 등 제공>
계룡대 근무지원단령. <강정마을회 등 제공>

강정마을회 등이 제시한 국방부 근무지원단령과 계룡대 근무지원단령을 보면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근무지원단령에는 근무지원단 업무를 △청사·공관 지역의 경호 및 경비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의무 지원 △환경미화 △기타 근무 지원으로 명시됐다.

 

계룡대 근무지원단령에도 근무지원단 임무(업무)에 대해 출입 관리 및 경호·경비, 주요 행사 지원, 각 군 본부 등의 차량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업무·복지·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 관리, 각 군 본부 등의 군기 유지·단속, 그 밖의 각 군 본부 등에 대한 근무 지원으로 적시됐다.

 

“보안시설관리 근무원이라면 보안시설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지적

제주기지전대 “공식 입장 내놓을 것 없어…법적인 부분 확인 필요”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 제주기지전대 경기 근로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마을회 등은 이에 따라 “근무지원단 소속 근무원은 업무가 특정돼 있고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고용된 경비 노동자) 서모 팀장도 ‘보안시설관리’를 하는 근무원이라면 보안시설 관리 권한만 있을 뿐”이라며 “그 외 집회 방해, 민간인 신원파악 및 감시, 민간인 재판정보 조사, 욕설 등을 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집회신고에서도 채증과 욕설 및 협박 등이 이뤄져 경비 용역 개개인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으나 해군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찰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軍) 조직이 국민 보호와 국가 보호가 첫 사명인데 민간 통제, 억압 속성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경비 노동자들을 우리가 채용한 것이 맞고 특별약정(계약특수조건)도 맞다”며 “유모 대령이 제주기지전대장으로서 이들에게 지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지원단령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적인 부분이어서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며 “강정마을회 등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별도 공식입장은 내놓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주해군기지 정문부터 구럼비광장까지 옥외집회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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