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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버스준공영제” 행감 첫날 집중 포화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버스준공영제” 행감 첫날 집중 포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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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협약 조례상 ‘과도한 재정적 부담’시 사전 도의회 동의 받아야
“제주도가 조례 위반” … “민간 업체 퍼주기” 표준원가 정산문제도 지적
1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버스준공영제 업무 협약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 출정식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제주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대중교통체계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가장 먼저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이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담당 국장은 협약 체결 한달 전에 보고했다고 답변하지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을 따졌다.

 

이에 대해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2014년 12월 19일 1차 협약이 돼있어서 진행한 거다. 5월에 협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 전에 상임위에 보고했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의회 보고만 했다”면서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재정 부담액이 850억, 890억, 940억원 등으로 계속 비용이 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2003년 942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해 10년이 지난 2013년 2300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면서 “이처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데 당연히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 인구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 처음부터 800억 정도의 부담을 지면서 출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면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스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한 표준원가 정산 항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차량이 늘어나면 정비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데 업체들이 기존 정비인력만 운용하면서 늘어난 차량만큼 정비사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수입으로 잡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들은 조금만 손해가 나도 파업을 빌미로 안 하려고 할 텐데 늘어난 차량을 모두 민간업체에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며 표준원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도 표준운송원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내용을 보면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 임원 관리비, 예비비, 이익금 등이 서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반면 운전직 인건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면서 “내년에 당장 임금 협상이 들어올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그는 “협약서 내용에 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과 관련, 매년 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와 합의한 후에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졸속적인 협약 체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초 도의 안이 있었는데 업체와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해버렸다”면서 “관련 지침 내용 중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 조항이 거의 없다. 협약서 지침을 다시 손보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표준운송원가를 책정 문제와 관련, “적정 이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버스 1대당 하루에 1만7000원으로 계상하는데 제주는 1만9000원으로 책정했다”면서 “버스 보유대수에 따라 적게는 4억8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7000만원까이 이익을 얻게 되는데 한 대당 이익 규모를 조정하고 서울시처럼 기본 이익과 성과 이익을 구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하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대당 0.02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서울시의 1.5배인 100대당 3명의 임원 급여를 표준원가로 정산해놓고 있다”면서 실비 정산 항목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오 국장은 표준원가 정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임원 인건비는 한도 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다.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우려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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