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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조례로 정하게 해달라”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조례로 정하게 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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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등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도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도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개정, 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열린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4명(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4537건의 권한 이양과 특례로 도지사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 권한과 위상이 정체돼 있고 도민사회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과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헌법을 수호하고 도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도지사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 공백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 권고안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무려 8개월 이상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 해결이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추진하려다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다시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재조정을 요청하고 선거구획정위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가 복귀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음을 결의문에 자세히 적시해 놨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상정되자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관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불만을 토로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그대로 회의가 진행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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