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실상 검찰 지휘부와 직접 만나 변론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15일 특정 요일을 지정해 변호사가 검사장 및 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만나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론 기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직접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선임된 모든 변호사에게 변론 기일제를 적용해 지휘부에 대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면서 이를 전체 사건에 적용하되 건수 증가 시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한해 변론을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변호인 단독 변론과 더불어 변론 기일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검찰에 출석, 검사에게 변론하고 의뢰인 동석 변론 기일은 검사가 단독으로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와 함께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변론 기일제 운영을 제주지검과 서울‧서부‧전주지검 및 제천지청에서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시범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지검은 이를 위해 수사에 적합한 검사실 혹은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 변론실을 마련했다.
변론기일(요일)은 경제‧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가 화요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가 수요일, 국제‧환경범죄 전담 형사2부가 목요일이고 수사지휘‧공판을 맡은 형사3부는 금요일이다.
변론신청일은 변호인 단독변론의 경우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포함해 하루 전까지 가능하고 쟁점 정리가 필요할 시 1주일 전까지다.
의뢰인이 참석하는 동석변론은 쟁점 정리를 위해 1주일 전까지 검사나 변호사의 요청 및 동의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시간은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체포 및 구속 등 적시에 변론이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이외의 일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 간담회를 갖고 변론 기일제, 변론 투명 및 공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