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04 (목)
15년만 반입금지 풀린 타지방산 돼지고기 제주 첫 도착
15년만 반입금지 풀린 타지방산 돼지고기 제주 첫 도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경기‧충북 등서 냉장육‧돈가스 등 900kg 제주항 통해 반입
다음 주까지 반입신고 물량 5.2t…시중 유통 돈육 가격 영향 전망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가 13일 제주항을 통해 반입된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 신고 물량과 실제 반입 물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제공>

15년여만에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해제되면서 제주 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충북 등지에서 돼지고기 일반 냉장육 및 돈가스 등 약 900kg이 제주항을 통해 반입됐다.

 

제주도가 지난 10일 0시부터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고 반입 예정 사흘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이날 반입된 돼지고기가 2002년 4월 18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첫 반입 물량인 셈이다.

 

제주도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조치는 당시 대일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제역 연중 발생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돈육 대일 수출 중단, 다른 시‧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돼지열병 백신 항체 형성률 95% 이상 유지를 비롯해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에 따라 지난 10일 0시를 기해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가 결정됐다.

 

이날부터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이 본격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반입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동물위생시험소에 다음 주까지 반입신고된 물량이 5.2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다른 지방 간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반입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물량이 다음 주부터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 도내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건부 해제에 따라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및 반입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하는 등 돼지 질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반입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