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 모 건물 입구 계단에 잠든 전모씨 휴대전화를 훔쳐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접속, 전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를 구입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강씨가 2015년과 2016년 절도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범죄 후 정황,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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