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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일부 구간 20일부터 시범 운영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일부 구간 20일부터 시범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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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초~제주소방서 사거리 1.4㎞ … U턴구간 10곳 폐지
1차로는 버스‧택시‧전세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 주행 가능

오는 20일부터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에서 제주소방서 사거리까지 1.4㎞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공사와 신호체계 정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일부터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은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총 2.7㎞ 구간이다. 1차로는 버스와 택시 등 지정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우선차로를 개설, 도로 중앙 6곳에 설치된 12곳의 정류장에서 버스 승하차가 이뤄지게 된다.

 

시범 운영되는 구간은 아라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소방서 사거리까지 1.4㎞ 구간이다. 이 곳은 중앙여고와 제주여중고, 아라중 등 학교들이 밀집돼 있어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이다.

 

중앙우선차로 시행 구간 운행 방법. 가로변 우선차로와 달리 24시간 운영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우선차로구간에서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만 주행할 수 있다.

 

자가용 차량은 일반 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와 제주여고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10곳의 U턴 구간이 모두 폐지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앙우선차로제 구간에서는 신호체계가 2가지로 나눠 운영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1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버스 승객들도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널목에 있는 신호를 보고 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버스를 타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우선차로 구간 공사 때문에 2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해 교통 체증이 심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우선차로제가 시행돼 교통량이 분산되면 교통 흐름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광양 사거리부터 소방서 사거리까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장물 제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우선차로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남은 기간 동안 버스 안내기와 안전 펜스 등 관련 시설 설치와 가동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버스 승객을 위한 안내 입간판과 무단횡단 방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해당 구간 운전자들을 위해 우선차로 운행 방법에 대한 방송 홍보물을 방영하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체계 변경 사항과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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