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구급차를 몰던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49)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서귀포의료원까지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구급차에 환자와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가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49분께 119센터로 복귀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0.166%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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