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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위조 공모 집행유예 2년
제주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위조 공모 집행유예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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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자격증 위조를 공모한 중국인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J(39‧여)씨와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조모(44‧여)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J씨는 제주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없이 관광가이드 일을 하다 지난해 2월 조씨에게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위조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일 자신의 증명사진과 지인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촬영한 사진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중국의 위조책에게 보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중국에서 위조한 J씨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배송 받았다.

 

황 판사는 “J씨의 경우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중국 소재 전문 위‧변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고 조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역시 공문서 위조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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