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없이 운항한 화물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필수 선원인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목포선적 화물선(1494t, 승선원 8명) S호 선장 이모(75)씨와 선박 소유주 정모(62)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 12일 오전 5시10분께 한림항 화물선 부두 입항시까지 1등 항해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항했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은 ‘선박 소유주는 선박 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선주 및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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