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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 제주공항 활주로 1시간 폐쇄 사태 관제탑 과실”
“추석 연휴 직전 제주공항 활주로 1시간 폐쇄 사태 관제탑 과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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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해군 항공기 이동 허가 10초 뒤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허가”
<박완수 국회의원실 제공>

속보=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급제동 사고(미디어제주 9월 29일 ‘제주공항 1시간여 활주로 폐쇄 소동’)와 관련 관제탑의 과실 정황이 지적됐다.

 

12일 국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제주공항 활주로가 '십자(+) 형태'로 교차되는 구조로 해군 P-3항공기가 31활주로(남북)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3시45분11초께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엔진 시동을 하고 9분여 뒤인 오후 3시54분55초께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활주로(동서)를 가로 질러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허가는 해군 항공기 이동 허가 10초 뒤인 오후 3시55분5초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시속 26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다 충돌 예상지점 400~500m 앞에서 활주로 교차 지점을 통과하는 해군 항공기를 발견, 관제탑 지시없이 조종사 판단에 급정지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며 “국지 관제사 1인,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하고 감독관 1인이 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따라 다소 업무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선 제주항공 여객기. ⓒ 미디어제주

한편 지난달 29일 승객 185명을 태우고 김해를 향하려던 제주항공 7C510편이 이날 오후 4시께 관제탑으로부터 이륙허가를 받고 활주 도중 갑자기 멈춰서면서 1시간여 동안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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