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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체납원수대금‘하루라도 빨리 내면 연체금 줄어’
지하수 체납원수대금‘하루라도 빨리 내면 연체금 줄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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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루만 납기일을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던 지하수원수대금이 올 10월 고지분부터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주시는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연체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체금은 최고 3%를 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이 변경·도입됨에 따라 이와 함께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사항이다.

 

원수대금 20만원을 납기 뒤 2일이 지나 내면 개정 전엔 연체금 6000원을 냈으나, 개정 뒤엔 연체금 400원을 내면 된다.

 

2017년 9월말 기준 지하수원수대금 부과건수는 1만1596건에 부과액 82억5200만원으로 징수액은 69억6200만원이다.

 

김시형 상하수도과장은 “납부기간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용가는 연체금액이 일할 누적돼 납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지하수 개발이 돼 있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기존 허가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변경과 이용중지 신고를 해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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