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다른 마주의 이름으로 경주에 나서도록 한 마주와 여기에 동조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73)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가 여덟마리로 제한되자 2014년 3월 17일 자신 소유의 말을 마주인 B씨 명의로 등록해 같은 해 4월 11일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출주시키는 등 2015년 12월 5일까지 46회에 걸쳐 자신 소유의 경주마 2마리를 B씨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켰다.
A씨는 또 B씨가 2015년 11월 23일 다른 건으로 구속되자 자신 소유의 말을 마주인 C씨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해 2015년 12월 19일부터 지난해 11월 12일까지 36회에 걸쳐 자신의 경주마 2마리가 경주에 나서도록 했다.
황미정 판사는 양형 사유로 A씨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내보낸 말이 2마리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마주 신분을 사퇴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한 점을,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