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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수 대비 4년간 징계비율 ‘전국 3위’
제주도 지방공무원 수 대비 4년간 징계비율 ‘전국 3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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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년 212명…지난해 전체 공무원 5381명 대비 3.9%
대부분 품위손상‧직무태만…징계 양정상 감봉‧견책 가장 많아
김영진 국회의원실 제공. ⓒ 미디어제주

김영진 의원 “지자체장 의지가 공정한 공무원 사회 만들 수 있어”

 

김영진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가 전체 지방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1일 국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은 2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 지방공무원 수가 5381명임을 감안하면 징계비율은 3.9%인 셈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4.4%), 전남(4.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지난 4년 동안 징계 유형별로 보면 품위손상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30명, 복무규정 18명, 감독 소홀 15명 등의 순이었다.

 

직권남용과 공금유용은 4년 동안 없었고 금품수수는 2014년 3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비위 유형별 현황.(단위: 명) <김영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편집>

징계 양정으로는 감봉(105명)과 견책(76명)이 가장 많았다.

 

감봉과 견책은 징계 기준 상 대체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파면 처분은 없었으나 해임과 강등이 각 1명씩이었고 정직도 4명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현황.(단위: 명) <김영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편집>

제주에서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통해 징계가 경감된 소청 인용률은 38%(전체 24명 중 9명 인용)로 전국 평균 3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모두 9219명(징계비율 3.0%)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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