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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행정시별로 제각각 도민 불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행정시별로 제각각 도민 불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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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관련 개선안 마련 시행키로

그동안 행정시별로 다르게 적용돼온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와 기준이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민원인데도 그동안 행정시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불편과 혼선을 초래했던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미달도로 확보 부분 적용기준 등 다르게 적용하던 6개 절차에 대해 통일된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미달도로 확보시 대지분할, 지목 변경 및 분할측령성과도 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개발행위 협의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서류 첨부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로 처리,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검사와 승인부서 사용검사를 병행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처리사항에 대해 사전필증 등 발급이 가능한 복합민원은 필증 등으로 처리해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착공신고시 의무 제출 서류가 아닌 감리자 확인서와 경계측량성과도 제출도 제외되며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계획 검토 도면을 제출하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양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지침 중 다락 처리기준과 건축법상 도로 지정 지침 등 유사한 지침에 대해서는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지침과 클린하우스 설치 기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처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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