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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여부 법정 공방 전망
뇌경색 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여부 법정 공방 전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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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시 지역 H병원 의사‧방사선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시 지역 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의료과실로 보고 의료진을 기소,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H병원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방사선사 1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과 H병원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8월 4일 산책도중 쓰러져 이날 곧바로 H병원에서 뇌경색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검찰은 수술과정에서 허벅지 부분의 다량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경색 수술은 허벅지 일부를 절개해 혈관으로 관(카테터)을 집어넣고 여기에 스텐트라는 의료장비를 넣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과 관련한 부검은 검사가 직접 지휘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술 과정에서 조치 미흡으로 (다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며 “방사선사는 당시 의료인이 아닌데 출혈에 따른 지혈 등 의료행위를 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A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다 출혈의 이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우리는 과실이 아니라고 보지만 검찰이 기소한 이상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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