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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고질체납차량 등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고질체납차량 등 일제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1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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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0월12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비과세·감면과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를 일제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일제 정비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 사망과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 감면종료 사유가 생길 때 과세로 바꿔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차례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읍면동 세무담당자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쓸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가운데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11대, 폐차장입고 94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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