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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거녀 협박‧감금…LP가스 방출 30대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법, 동거녀 협박‧감금…LP가스 방출 30대 징역 2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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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선고 당일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동거녀를 협박 및 감금하고 LP가스를 방출해 위험을 유발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 동거녀(41)를 협박하고 8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손괴했다.

 

또 케이블타이 2개를 이용해 자신과 동거녀의 손목을 연결해 묶고 자리에 10분 정도 누워있다 가위로 끊은 뒤 동거녀의 2회에 걸쳐 때리고 다시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연결해 5분 이내 케이블타이를 끊을 때까지 동거녀와 함께 누워 있었다.

 

박씨는 이와 함께 같은 달 27일 오후 2시40분께 자살예방상담사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며 식당 주방에 연결된 가스 밸브 5개를 열어 가스를 배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정시키려 하자 1회용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재차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동거인이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케이블타이를 끊을 수 있는 상태였고 손목을 묶여 있던 시간도 짧아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등의 시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과 관련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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